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30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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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핵심자원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5. 핵심자원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6. 핵심자원의 배급
7. 핵심자원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8.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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