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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