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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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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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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