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운영세칙)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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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500호,2013.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2>까지 생략


<403>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8143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2890호,2022.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정ㆍ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890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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