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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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2025.12.2>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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