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25조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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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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