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25조의1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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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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