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국가채권 관리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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