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가채권 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 "채권관리관"이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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