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비용의 정의와 구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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