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투자증권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7.31>
**②** 삭제 <2024.7.31>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24.7.31>
**④** 삭제 <2024.7.31>
**②** 삭제 <2024.7.31>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24.7.31>
**④** 삭제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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