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6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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