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