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1조 (부채의 평가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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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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