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3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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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7.31>

**②** 퇴직금산정명세,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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