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무)
국군수송사령부령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ㆍ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 철도ㆍ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항만ㆍ해안을 통한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 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ㆍ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 철도ㆍ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항만ㆍ해안을 통한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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