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군수송사령부령
삭제 <2010.3.23>
## 부칙
부칙 <제16140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7호,20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8호,201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부터 <90>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6140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7호,200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8호,201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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