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권리의 보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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