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