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
국립농업박물관법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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