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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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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