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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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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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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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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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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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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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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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a52ac -
2013-12-30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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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6f4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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