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익사업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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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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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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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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