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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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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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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