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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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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