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회계

제1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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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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