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회계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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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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