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7조 (대관ㆍ대여의 금지)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3.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대관 신청의 경합) 다음 조문 → 제8조 (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