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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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4.12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3개 조문 교육부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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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3. (시행 세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5호,2018.1.3>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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