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이사회)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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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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