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원)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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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8a77bf -
2019-12-03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6fb8e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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