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조 (공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8호,201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7.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변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