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준수사항)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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