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 (상임위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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