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각하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1.16>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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