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3조 (반려 및 통보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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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2, 2016.9.27, 2020.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2022.7.5>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2020.7.20>

**⑤**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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