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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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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