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①** 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09.1.16>
**②** 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③** 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②** 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③** 감사원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개정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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