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8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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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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