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회의의 소집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②**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②**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③** 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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