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

제14조의2 (합동민원센터의 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④** 삭제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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