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운영세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05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