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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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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