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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