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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