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연구조직

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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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②** 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모의재판의 실시
2.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 수사ㆍ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공청회ㆍ학술토론회의 개최
7.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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