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추진 상황 등의 보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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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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