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투표

제16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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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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