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8조 (각종 안내ㆍ통지)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다음 조문 → 제29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