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4조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