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8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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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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